"대중교통 추경안 조례 위반한 무리한 편성"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7.25 12:44

제주도의 대중교통 추경예산안이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5일) 임시회에서
이번 추경안에 버스 준공영제 예산 4백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안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례에서 정한 특별회계 항목에
대중교통 분야는 없다며
행정이 조례를 위반해
무리하게 대중교통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교통항공국은
추경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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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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