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추경 조례 위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7.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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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대중교통 추경예산안이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의회는
사회복지나 1차산업 진흥을 위해
써야할 특별회계 예산이
대중교통 추경 재원으로 편성됐다며
법을 위반한 무리한 예산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대중교통 준공영제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은 595억 원입니다.

제주도는
유류세 인상과 급행버스 요금 인하와
무료 이용 대상 확대에 따른
업체 적자 보전을 위해
이번 1회 추경안에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4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의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준공영제 예산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특정 사업에 써야할 특별회계 예산을
준공영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특별법과 조례에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인
특별회계 예산을 사회복지나 교육진흥,
문화예술 지원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업은 지원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의회는
법과 조례 근거없이
제주도가 무리하게
대중교통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씽크:안창남/제주도의회 의원>
"규정 안에 대중교통 개편 관련 재정 지원되는 것은 세출에
규정에 없어요. 그럼 불법이죠."


<씽크:박원철/제주도의회 의원>
"특히 특별법에 명시된 세출 항목까지도 위반하고 있다는 부분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

제주도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관례적으로 해왔었다며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오정훈/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예산부서와 협의할때 일반회계로 해야되는거 아니냐 복권기금은
특별회계로 놓고 이렇게 논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예산부서가 결정해서.."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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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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