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시기를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6일)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차고지증명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찬반 논의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차고지증명제가 차량 등록 대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행시기만 앞당길 경우 도민 불편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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