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가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집트와 감비아, 세네갈,
미얀마 등 12개 나라 국민은
사증 없이는 제주도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올해들어 제주에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예멘을 비롯해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를
늘리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