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가능 주택조례 입법 예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8.02 11:49

앞으로 집주인이 2명 이상 모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빈집과 노후 단독주택 등을
공동주택으로 개량하는 내용의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200세대 미만 연립주택 단지에서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다음달 도의회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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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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