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표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둘 경우
1차는 50만 원,
2차 적발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3층 이상의 기숙사에도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