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미술관 김영란법 위반 '논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8.07 15:03
영상닫기
제주도립미술관이
유료 공연 관람권 수천 장을
공무원들에게 무료로 배부해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5억 원을 들여 추진했던
제1회 비엔날레도 감사위원회 감사와
경찰수사를 받고 있어
도립미술관이 각종 구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근현대미술전입니다.

10월까지 열리는 전시회로
유료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씽크:걸작전 보려면 유료예요? (네. 유료예요)>

도립미술관이
최근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도립미술관은
유료 전시회 관람권을
초대권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청 공무원과 도의원들에게
무료로 배부했습니다. "

초대권을 받은 공무원이
지난 주 도청 감찰부서에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도립미술관이 도 소속 사업소인 만큼,
제주도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씽크:제주도청 감찰부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린 그렇지 않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유료 관람권에 대한 초대권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 홍보용이라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연 초대권은 금품에 해당되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액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은
공연 홍보 목적이었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일자, 무료로 나눠준 초대권을
대부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립미술관은
최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5억 원을 들여 개최한
도립미술관의 제1회 비엔날레 운영과정 전반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비품 구입과 각종 비용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여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