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확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8.08 10:35

버스터미널이나 주유소, 음식점 시설은
이달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도내 가입 대상은
터미널과 주유소,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그리고 사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등
19개 업종 5천 2백 곳입니다.

현재 제주지역 가입률은 76%로
다음달부터
미가입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등 재난에 따른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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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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