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업체 편의 받은 직원 '징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8.13 14:3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자체 특정감사에서 정산 부적정과
청렴 의무 위반사례를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JDC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정보시스템 분야 특정감사에서
직무와 관련된 사업 수탁기관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 일본을 방문한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재일 제주인 후손 고향방문 사업
정산처리 부적정과
스마트워크 사업 입찰 절차 미준수
등을 추가로 확인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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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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