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8일까지 신청…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08.15 09:41

제주시는 오는 28일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가구입니다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자식이 있으면
사싱상 지원대상에서 배제돼왔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소득과 주거형태를 고려해
집수리비용이나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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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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