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확대?…갈길 먼 '치안 행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8.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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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120여 명의 인력과 사무가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 본연의
치안서비스가 나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내년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자치경찰 조직과 사무가 확대됐습니다.


지난 4월과 지난 달
두 차례에 걸쳐 국가경찰 인력 120여 명이
자치경찰로 넘어왔습니다.

112 접수와 출동,
여성청소년과 교통 관련 사무도
함께 이관됐습니다.


경찰과 자치경찰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확대 운영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씽크:우정식 제주지방경찰청 기획계장>
"전체적으로 112신고에 대응하는 경찰의 총양이 늘어났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씽크:김동규 자치경찰단 총경>
"기존 국가경찰과는 다른 주민의 접점 치안이 개선됐고.."

하지만,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역할이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찰 업무만 경감된 셈입니다.

실제로 자치경찰로 넘어온 112 신고와 출동 업무도
파견된 국가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자치경찰과의 업무 공조나 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120명이 넘는 인력 충원에도
자치경찰 치안센터에 증원된 인력은
단 세 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성매매 단속과 순찰을 위해
지난해 문을 연 산지천 치안센터도
근무 인력이 없어 운영을 하지 못하는 등
치안 공백은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후 수사권 조정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씽크:고헌환/국제대 교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사무 배분을 정확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에 투입된 경찰이 국가경찰화되는 사무를 이행할 것도
아니고, 자치경찰 목적에 맞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집이 커진 만큼,
실질적인 주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본연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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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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