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지침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사전 연구용역을 진행합니다.
이번 용역에는
지역 특성과 개발 유형별 도시계획과 관리 지침,
그리고 개발 총량을 제한하는
계획허가제와 사전 협상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형태와 높이,
토지 이용 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