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고
토지주들의 집단 토지반환 소송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예래단지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9월,
예래단지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제주지법.
제주도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이 확정 판결될 경우
JDC와 버자야간 손해배상 소송과
원토지주 토지반환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숙박시설은
유원지 휴양시설로 일부로 규정했다는게
제주도가 항소를 제기한 이윱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제주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 처분은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라 예래단지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를 비롯한
15개의 모든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법원이 1심과 2심 두차례에 걸쳐
인허가 무효를 확인시켜 준겁니다.
제주도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싱크 : 제주도 관계자 >
"어쨌든 (항소심) 결과만 보고된 상황이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판결문도 검토하고 해야 결정될 사항입니다."
3년째 중단된 예래단지 사업.
2심에서도 인허가 무효 판결을 받은데다
백여명의 토지주가
제기한 토지 반환 소송도 기다리고 있어
예래 단지 사업은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