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2조원에 가까운 배보상과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 등
쟁점 현안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4.3 희생자와 유족은
1만 4천여 명입니다.
제주도와 정부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보상비로만
1조 8천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사 개별사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워낙 보상 규모가 크고
다른 과거사 보상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보상하고
연도별로 보상금을 나눠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고,
정부는 1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씽크: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
"2,3년에 걸쳐 나눠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순서를 정해 지급하는 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조항인
군사재판 무효화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군사재판 무효화가
사법부 권한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유사 입법 사례가 없다며
개정안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4.3 수형인 생존자와 희생자들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 설득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씽크:임재성 변호사>
"만약 그런 무효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 개별적인 권리 구제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방식의 권리 구제가 이뤄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1948, 1949년 군법회의가 불법적이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4.3 현안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만큼,
9개월여 만에 시작된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도민 사회 바람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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