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을 활용해 제주형 교육자치·분권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제주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치권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마련한 토론횝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바람직한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을 찾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토론회에선 제주도 교육청이 이미 갖고 있는 자치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대 김대영 교수는 20여 군데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학교 교육과정을 최대 50%까지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혁신학교가 영어와 수학 등 일부 교과 수업시간을 늘리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역사와 도덕 선택 교과나 창의적 체험 활동 등 비교과 수업은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대영 / 제주대 교육학과 교수 ]
"i 좋은 학교를 이야기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어 말고는 교육과정 특례조항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다른 지역 학교들도 일정 부분
교육 자율 편성 권한을 갖게돼 제주형 혁신학교와 차별화를 좁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제주형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분권 방안도 내놨습니다.
현재 교과에만 한정된 교육편성 자율권한을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부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철학과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대영 / 제주대 교육학과 교수 ]
"207년부터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학교들이 과연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하는 자율권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 지 지금까지의 연구는 전혀 없었거든요."
이 밖에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려고 해도 교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걸림돌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