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버스 우선차로 위반 차량 단속이
내일(10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앙 우선차로와 가로변 우선차로 구간에서
대중교통이 아닌 일반차량이 운행하면
최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가로변 우선차로에
끼어든 일반차량들.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차량으로
지난 8월까지 4만 2천여 건.
하루 평균 170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단속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유예됐던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이
시작됩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단속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중앙과 가로변 우선차로
모든 구간에서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중앙 우선차로는
연중 24시간 적용되며
대중교통이 아닌 일반차량이 운행하다가
CCTV에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단속됩니다.
가로변 우선차로 구간에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단속하며
구간 내 설치된 10대의 CCTV에
두 번 연속 적발되면 단속 대상입니다.
우선차로 위반으로 단속되면
이륜차는 4만 원부터
승합차 또는 4톤 초과 트럭은 6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우선차로 구간에 CCTV 15대를
설치하고 위반 차량의 차종과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도민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번째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허문정 / 제주도 대중교통과장 >
1차 적발 시에는 계도하고 2차에서는 경고, 3차부터 부과하게 됩니다. 3차 이후 단속부터는 지속적으로 누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동안 절반의 성과에 그쳤던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제도의 효과를 살리며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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