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재단의 재산 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은
도지사가 문화예술재단 정관을 변경하거나
10억 원이 넘는 재단 기본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승인할 때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문화예술재단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3년 마다 재단의 회계와 재산 등을
지도, 감독,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불공정 계약 의혹을 제기했고
현재 감사위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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