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조례 운영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137건 가운데
집행부가
시행 규칙을 제정한 경우는
24%인 33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의원이 발의한 조례 13건도
집행부에서
시행 규칙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집행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조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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