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 운영 소홀…시정 요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10.16 10:57

제주도의 조례 운영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137건 가운데
집행부가
시행 규칙을 제정한 경우는
24%인 33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의원이 발의한 조례 13건도
집행부에서
시행 규칙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집행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조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