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으로 금지됐던
염소와 사슴 반입이 8년 만에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2010년부터 금지해 오던
염소와 사슴, 기타 우제류의 반입을
내일(30일)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가축 반입을 위해서는
반입 보름 전에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검역장과 반입 농가에서
세차례 질병 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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