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18명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4.3 사건 발생 70년 만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또 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70년 전.
군법회의란 이름의
불법 군사재판으로
모진 고문과 옥살이를 해야했던 4·3 수형인들.
이들의 억울함을 밝혀낼
정식 재판이 70년 만에 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이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진행되는 첫 재판입니다.
<인터뷰 : 양근방/ 4·3 수형인>
"감옥살이도 오래했고 총도 여러번 맞았고 그 악날 속에서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와서 우리 동료들한테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경건한 정신으로 살아서 이겨보자"
<인터뷰 :김평국/4·3 수형인 >
"죄명도 모른 채 매 맞고...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재심의 근거가 되는
공소장과 판결문 조차 없고
있는 기록이라곤
수형인 명부가 유일합니다.
��문에 이번 재심 재판의 쟁점은
다시 피고인이된 18명의 4.3 수형인들의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입니다.
<인터뷰 : 임재성/ 4·3재심 피고인 변호사>
"재심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명명된 이 18분의 범죄사실을 검사가 특정하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절차인데 다들 알다시피
/////슈퍼체인지////
이분들이 1948년과 1949년에 행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재판이 길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제갈창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간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피의자들의 추가 심문이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현재 상황에선 피의자들의 심문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
최종선고를 내리겠다 밝혔습니다.
무려 70년 만에 열린
4.3 재심 재판.
<클로징 : 문수희 기자>
"4.3 수형인들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열리며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질지
재심 과정과 그 결과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