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뚱땅 원상복구 '철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10.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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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가 카메라포커스를 통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불법훼손지에 대한 불명확한 원상복구 지침과 관련해
제주도와 검찰이 이를 구체화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형식에 그치는
엉터리식 원상복구는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한 임야.

지난 2015년,
심어졌던 나무를 무단 벌채하는 등
산림을 훼손됐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곳입니다.

당시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이행 확인까지 받은 곳이지만
산림 형태는커녕 잡초만 무성합니다.

관련법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뚜렸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형식상 원상복구만 했던 겁니다.

<스탠드>
"앞으로는 이처럼 산림을 훼손했다 형식에만 그치는 원상복구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이
그동안 불명확했던
불법훼손산지에 대한
원상회복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동안 행정 재량이었던
조림 수종과 조림 방법은
수목의 높이, 제곱미터당 그루 수, 수목 사이의 거리 등
구체적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불법산지전용지의
위치, 규모 등 정보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돼
건축 인허가 부서와 공유돼 관리됩니다.

이렇게 원상복구가 통과돼도 끝이 아닙니다.

5년동안 해마다 복구상태를 점검하며
경우에 따라 재조림같은 보완조치 요구도 이뤄집니다.


<인터뷰 : 장기석/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원상복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아울러 아름다운 제주 환경을 훼손하는 환경훼손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산림을 훼손했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202건.

면적으로는 12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전국최초로 제정된 산림 훼손 원상 복구 지침

그동안 산림을 훼손해 놓고
엉터리로 복구했던 산림훼손범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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