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이 비위 직원에 대한 인사 업무 부적정으로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직원 출장 기록을 고의로 삭제해
출장비를 과소 지급한 복무 담당자를 임의대로 경징계 조치했고
이후 6개월 만에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비위 행위에 대해 합당한 징계 처분을 내리라며
재단 측에 주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위는 아울러 인사 발령 부적정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미반영 등
15건을 적발해 주의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