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해변 공무원 변상책임 없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11.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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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년 전 중단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의 변상 책임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은 2년 만에
해수풀장 원상복구비
4억 4천만 원의 변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곽지과물해변에 조성하려다 중단된 해수풀장사업.

행정절차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서
2개월 만에 해수풀장은 원상복구됐습니다.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제주시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자 등 네 명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원상복구비
4억 4천만 원을 변상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원형녹지에 해수풀장 공사를 하면서
도지사로부터 변경협의를 받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며

해수풀장은
해수욕장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담당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변상처분요구를 결정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감사위 변상요구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감사원에 판정청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1년 9개월 만에
공무원의 변상 책임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협의절차 누락이 변상책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으며

해수풀장을 위반 시설로 규정하기에는
조례에서 정한 부대시설 범위가 모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측은
감사위원회의
과도한 징계요구를 바로잡은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씽크:김근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장>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내릴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감사위원회가 그때 합법적인 폭력으로 하위직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고 시장과 도지사에게는 면책 처분을 내리는
사안이었습니다."



반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최종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중대한 과실에 대한 근거와 사실 경위를 제시했지만
변상 책임이 없다는
감사원 결정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무원에게 거액의 변상처분요구 결정으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던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태는
이번 감사원의 결정으로 2년만에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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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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