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우선차로제 단속 한달…3회 이상 적발 150건
  • 대중교통 우선차로 단속 한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대상인 3차례 이상 적발건수가 150건을 넘어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10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적발건수는 3천 500여건으로 하루 평균 12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하루 평균 적발건수는 단속 이전인 170건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대상인 3차례 이상 적발횟수가 155건으로 현재 제주도는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예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구간별로 보면 공항로 중앙차로가 1천 900여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해안교차로에서 월산사거리의 가로변차로 58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 2018.11.09(금)  |  양상현
  • 성산읍 전역 '토지거래허가' 3년 연장
  • 제2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전역이 오는 2021년까지 추가로 3년 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 107 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5만 3천여 필지로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1년 11월 14일까지 3년입니다. 이 기간에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면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18.11.09(금)  |  조승원
KCTV News7
02:36
  • '갈 길 먼' 하수처리
  • KCTV가 최근 카메라포커스를 통해 집중 보도한 하수처리 실태와 관련해 제주도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을 증설해 하수처리 용량을 늘리고, 전문 인력도 추가 고용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처리장 주변 주민을 설득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처리 가능한 용량보다 많은 하수가 유입돼 처리난에 허덕이고 있는 도내 하수처리장. 전체 처리장 절반이 적정 처리량인 80%를 넘겨 가동하는 가운데 유독 성산만 가장 낮은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리설비를 증설해 처리용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처리장을 증설하는 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법으로 꼽힙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연차별로 처리장 증설에 나섭니다. 하루에 처리 가능한 하수량을 현재 24만톤에서 2020년까지 34만여 톤, 2035년에는 43만여 톤까지 늘린다는 것입니다. < 강창석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 결과적으로 2035년쯤 되면 인구가 100만명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인구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처리기술이 필요한 하수처리장이지만 공무원으로만 운영되고 인사이동도 잦다 보니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이 늘 동반됩니다. < 김승철 / 대정하수처리장 담당 >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기 책임에 대해 분담(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년에 전문가를 초빙해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시설공단도 설립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원이 문제입니다. 도두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9만톤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이 4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 제주도 계획대로 2035년까지 20만톤을 늘린다면 단순 계산으로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기피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데 따른 주민 설득과 보상 협의도 과제입니다. < 이용임 / 도두동 신사수마을회장 > 마을 주민들이 여태까지 순수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속됐던 것인데, 우리도 화가 나면 대응체계가 준비된다는 거죠. 인구 급증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예견됐던 하수처리난. 이제서야 대책을 마련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11.09(금)  |  조승원
  • 자동차번호판 위법 운행 증가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신고 건수는 2015년 14건에서 올해 10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발 유형은 유럽식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스티커나 자전거 캐리어로 번호를 가리는 행위, 번호판 훼손 등입니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할 경우 최고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 2018.11.09(금)  |  조승원
  • 아라중에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 아라중학교에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지고 급식소가 증축됩니다. 국회 오영훈 의원은 아라중학교 내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과 급식소' 증축을 위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은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2년에 문을 연 아라중학교의 경우 실내체육관이나 급식소가 간이건물로 지어져 학생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 2018.11.09(금)  |  양상현
KCTV News7
02:08
  • "곽지해변 공무원 변상책임 없어"
  • 감사원이 2년 전 중단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의 변상 책임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은 2년 만에 해수풀장 원상복구비 4억 4천만 원의 변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곽지과물해변에 조성하려다 중단된 해수풀장사업. 행정절차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서 2개월 만에 해수풀장은 원상복구됐습니다.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제주시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자 등 네 명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원상복구비 4억 4천만 원을 변상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원형녹지에 해수풀장 공사를 하면서 도지사로부터 변경협의를 받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며 해수풀장은 해수욕장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담당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변상처분요구를 결정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감사위 변상요구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감사원에 판정청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1년 9개월 만에 공무원의 변상 책임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협의절차 누락이 변상책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으며 해수풀장을 위반 시설로 규정하기에는 조례에서 정한 부대시설 범위가 모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측은 감사위원회의 과도한 징계요구를 바로잡은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씽크:김근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장>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내릴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감사위원회가 그때 합법적인 폭력으로 하위직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고 시장과 도지사에게는 면책 처분을 내리는 사안이었습니다." 반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최종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중대한 과실에 대한 근거와 사실 경위를 제시했지만 변상 책임이 없다는 감사원 결정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무원에게 거액의 변상처분요구 결정으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던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태는 이번 감사원의 결정으로 2년만에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11.08(목)  |  김용원
  • 도시공원 등 846곳 '음주청정지역' 지정
  • 탐라문화광장과 도시공원, 초등학교 주변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근절을 위해 이용객이 많은 도시공원 92개소와 탐라문화광장,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840여 곳을 최근 음주청정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을 수시로 파견해 계도활동을 펼치고 내년에는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음주청정지역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2018.11.08(목)  |  김용원
  •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 집중단속
  • 제주특별자치도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총기나 올무, 덫, 독극물 등으로 야생동물을 잡거나 수렵장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입니다. 밀렵행위로 적발되면 수렵 면허가 취소되거나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27차례에 걸쳐 불법 밀렵도구 110여개를 수거했습니다.
  • 2018.11.08(목)  |  김용원
  • 제주시, 주민세 누락세원 일제 조사
  • 제주시가 주민세 누락세원을 일제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넘거나 종업원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 3천500만 원을 넘는 사업장입니다. 이번 조사는 사업장이나 급여지급 현황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과세대장에 반영하지 않아 부과 대상이 누락된 사례를 찾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주시는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에 주민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2018.11.08(목)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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