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광어 출하 시기 맞아 안전성 검사 강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11.12 10:15

양식광어 출하기를 맞아
제주도가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행정시, 생산자단체와 함께
양식장에서 의약품을 남용하거나
미승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출하 양식광어에서
항생제 잔류 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은
과태료 5백만 원과 30일의 출하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