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신 회전문 인사"…"문제 없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11.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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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선거공신 회전문 인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원 지사는 일반 직업 공무원과는
다른 참모조직들로 재임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총무과 비서관과 공보관,
제주연구원 행정실장 등 8명은
지방선거 전 퇴직해 선거운동을 도운 뒤
민선 7기 다시 임용된 이른바
선거 공신들입니다.

이중 서울본부는 정원 9명 가운데
5명이 일괄 퇴직했다가
선거 이후 다시 복귀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원지사 선거측근들의
회전문 인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중앙절충을 위해 만들어진
서울본부가 원지사 선거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씽크:김희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9명 중에 5명이 그만두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민들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할거예요. 제주도정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서울본부 직원들이 5명이 그만뒀는데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원희룡 지사는
정무적 성격의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하며
서울본부 직원들은 과거 국회에 있을때부터
함께 일해 온 보좌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직업 공무원과 달라
선거 이후 재임용도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모직으로 임명됐는데 공무원이 아니라는게..)
소위 말하는 어공에 해당됩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참,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무직 수장들의 참모조직 운영사례를 보시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소한의 사례일 겁니다."

원희룡지사는
장기미집행 공원과 도로 시설 외에도
미불용지 매입에 드는 1조 5천억 원을
지방채와 국비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안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주민투표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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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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