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예멘인 46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진행된 난민심사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12명과
난민이 불허된 34명 등 예멘인 46명이 최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예멘인 난민신청자 481명을 심사해
36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난민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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