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가 제도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가
가결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상설협의회는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공무원과 도의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협의회는
제주도의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
도민사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결정사항 등을 논의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7월
제주형 협치 제도화를 위한
상설정책협의회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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