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부터
한파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개정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돼
피해발생에 따른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한랭질환자로 판명되면
사망에는 1천 만원,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최대 5백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한파 피해로 1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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