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내국인 진료 제한' 법률적 대응 검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12.06 11:25

녹지국제영리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허가 이후
사업자의 행정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업자인 녹지그룹은
원 지사의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발표 직후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응 가능성을 검토중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습니다.

녹지그룹은
이미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허가 조건을 놓고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료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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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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