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허가 난 녹지병원 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은
오늘(14일)) 열린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현안 보고에서 녹지병원의 우회투자 논란과
녹지그룹 실체 등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미 의원은
녹지그룹이 의료사업 경험이 없는데도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내 준 것은 보건의료 특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 가능성은 없으며
조건부 개설허가는 관련 절차를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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