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이 변경됩니다.
개정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은
최초 30분은 무료,
한시간까지 1천 원,
이후 15분씩 5백 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하루 주차요금은 동 지역은 1만원, 읍면지역은 8천원이며
월 정기주차요금은
동지역 10만 원, 읍면지역은 7만 5천원 입니다.
4.3 희생자 유족과 국가유공자,
전기차 이용자는 50%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