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하려다 적발된
제주항공 소속 정비사가 6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1일 제주공항에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된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내리고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 제주공항 주기장에서 발생한
항공기 바퀴 손상 사고 책임을 물어
제주항공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