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12.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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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민원 서류 발급이 연중 24시간 가능해지고
4.3 유족들이 항공편이나 관공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받을 수 있는
유족증이 발급됩니다.

새해들어 달라지는 것들을 이정훈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무상 제공만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돈을 내도 비닐봉투를 이용할 수 없고 재사용 가능한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 봉투는 제외됩니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이 항공료나 공공기관 입장료, 주차료
감면 받을 때 신원확인이 쉬워집니다.

제주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4·3생존 희생자나 유족들에게 유족증을 발급합니다.

단 기존 희생자나 유족 인정자로 추가 신청자에게 발급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고광철 / 제주도 4.3지원과 4.3지원팀장 ]
"대상은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에 한하게 됩니다.다만 지난해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자에 대해서는 당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4.3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





각종 민원 서류 발급도 연중 24시간 가능해 집니다.

제주도는 청사안에 있어 야간 시간대나 공휴일에 사용이 불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에 설치해 운영합니다.

태풍 등 각종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작물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에 월동무와 당근도 포함됐습니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 수강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중학교 입학생들은 교복 구입비도 지원됩니다.

[인터뷰 강동선 / 제주도교육청 학생복지담당 ]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근거가 마련되면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중학교 1학년에 대한 교복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선 처음으로 장기 이식을 희망하는 신장 장애인은
사전 검사비 가운데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또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도 바뀌었습니다.

요금은 최초 30분까지는 무료로 바뀌지만,
시간당 추가 요금은 인상돼 1시간 주차할 경우 400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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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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