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농약 사용 제한 'PLS' 본격 시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1.02 11:26

올해부터 미등록 농약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즉 PLS가 전면 시행됩니다.

PLS는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사실상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제한한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미등록 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폐기나 출하 연기하고
농가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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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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