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간소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1.03 10:44

앞으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제주도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기 전에 거쳐야 했던
행정시 개발허가 협의 절차를 없앴습니다.

이로써
보통 60일이 걸리던
전기사업 허가 처리 기간이
40일 내외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한편 도내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신청 건수는
지난 2015년 100건에서 지난해 7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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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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