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적발 광고주 '경고 메시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1.13 09:19

다음달부터 불법 광고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광고주에게
과태표 처분에 앞서 경고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제주시는 불법 광고물 유통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대출 등의 전단지 등을
유통시킨 광고주에게 자동 음성 전화를 걸어
과태료 처분 등을 알리게됩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자동응답 전화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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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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