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조합장 후보 고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1.14 16:51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조합원에게 우편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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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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