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소득 하위 90% 가정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아울러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고
지원대상도 만 14살에서 18살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아이를 입양할 경우
일반 아동은 5백만 원,
장애아동은 7백만원의 축하금이 지원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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