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예타 조사가 면제되면서
사업기간도 최대 1년 가량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3개 가운데
제주에선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예타 통과가 어렵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이같이 면제 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씽크: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환경, 의료, 생활 교통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고 하는
네 가지 영역에서 마련됐습니다."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4천억 원 가까이 투자되는 하수처리장 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당초 이번달부터 6개월간
조사를 받은 뒤 내년 6월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타 조사 면제 결정으로
반년 넘게 걸리는 예타조사를 받지 않게 되면서
사업 기간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특히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이른 바 턴키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사업기간은 최대 1년 가까이 줄어들어
2024년이면 공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악취에 시달리던
도두지역 주민들도
현대화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씽크:김대출/제주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추진위원>
"(현대화사업 지연이) 주민이나 도민의 가장 큰 아픔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비타당성을 면제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주민과 도민들이 모두 환영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인프라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주민 숙원사업인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