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30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제주도의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특별법 제1조 목적조항을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국제환경중심도시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봉수 제주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과 교육자치 실현에 최적화된 자치모형으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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