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가족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해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법원의 수형인 무죄 판결을 계기로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지난 2017년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그리고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야당은
배보상 규모만 1조 8천억 원으로
재정 부담이 크고
군사재판 무효화는 입법이 아닌
개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라우마 센터도
지역별 설치보다
국가별 통합센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성과 없이 해를 넘긴 개정안은
올해 초 법원의 수형인 공소 기각 결정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가
군사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부와 야당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영훈/국회의원>
특히 수형인 무죄 판결 이후
중앙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고,
최근에는 배보상 지급 기준과 방식 등을
정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오영훈/국회의원>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가 확정한 희생자와 유족은
만 4천여 명,
여기에 지난해 추가 신고를 통해
만 4천여 명이 희생자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바람대로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는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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