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이
조건부 허가에도
2달 넘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진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병원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대하는 녹지 측은
개원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도 할 수 있어서
남은 한달이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허가된 녹지국제병원.
하지만 2달이 넘도록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개원허가 3개월 째인
다음달 4일까지 진료를 하지 않으면
청문절차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녹지 측이 반대하고 있어,
개원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사업자인 녹지그룹은
허가 전 부터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전했고,
허가 직후에도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개원이 아닌
손해배상 소송이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는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며
내국인 진료시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 지사는
현재로서 녹지 측이 어떤 선택을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원 협의 또는 다른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달 31일)>
"개원하게 되면 조건 걸었던 것까지 포함시켜서 좀 더 세부적인
상황에 맞는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것이고, 만약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그에 걸맞게 합당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까지 거론하는 제주도.
제주도의 허가 조건은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녹지병원.
녹지병원 운명을 가를 한달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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