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조·미분양 주택 이용 불법 영업 여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2.06 13:22

미분양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 영업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한 달동안 단속을 벌이고,
불법 숙박영업을 한 19군데를 적발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심지 미분양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하거나
농어촌지역 건물 등을 개조해
불법 숙박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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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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