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2.19 10:40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에게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문화학생 카드 발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상은
한부모가족과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녀 5천여 명으로
학교 등록금과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조례 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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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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