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특히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 명문화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달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외국의료기관에서
내국인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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