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개원의지 없어…허가 취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2.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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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법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다만, 소송 등 변수가 있는 만큼
청문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원 허가에도
문을 열지 않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채용됐던 의사 9명은 이미 퇴사했고,
의료진도 130여 명에서 70명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나머지 인력도 대부분 휴직에 들어가면서
병원 근무인력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개원허가 이후 90일 까지
운영을 안하면 청문절차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도청 업무보고에서 제주도에 녹지병원 개원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여러 정황을 봤을때
개원의지가 없다면서
제주도는 다음 달 예정대로
청문절차를 열고 개원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씽크:김경미/제주도의회 의원>
"영리병원 개원 코앞두고
부실하게 하는 경우 보면 지도점검 해서
문제제기 개설허가 취소할 수 있는 자격 있습니다."

제주도는
규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가처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청문 절차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씽크:고현수/제주도의회 의원>
"청문절차 일어나게 되면 3월 가능합니까?"

<씽크:임춘봉/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가처분 안들어오고 만약 연기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 있는 부분 행정소송 자체가
특별한 사유 될 수 있어..."

도의회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취소 소송 뿐 아니라
녹지측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가 승인한 사업이고
내국인 진료 제한이 문제 없다는
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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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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