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보상금 소송 제주서 2천명 참여'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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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제주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가 적지 않은 가운데
2천명 가까운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대규모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계속해서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가 고향인 이화철씨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지역 탄광에 동원됐습니다.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도 집에 남겨진 부인과 자식들 생각으로 버텨오다 해방이 된 후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탄광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한 대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이화철 / 강제징용 피해자 아들]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하죠..그냥 몸만 온 거에요. "

이 씨는 아버지를 대신해 최근 한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일본을 상대로
일제 징용 피해 배상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증거 자료가 많이 부족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부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을 확정하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강제징용 피해 보상 소송단 모집에
제주지역에선 지금까지 2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인터뷰 / 강제징용 피해 소송 참여자 ]
"제대로 일본이 인정하고 할아버지 노역에 대한 배상도 받아내야하기 때문에 신청하게됐습니다. "

해당 단체에선 패망 직전 일본군이 주둔했던 제주는 비행장을 비롯해 군사시설에 많은 인력이 차출되며 유독 피해가 컸다고 말합니다.

또 당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할 생존자들이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피해자가 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최주연 /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 제주본부장 ]
"제주는 강제 징용 피해 유적이 많은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배상 소송에는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의 최대 피해지인 제주,

당시 시대상황을 고스란히 담긴 수 많은 유적을 간직하고 있지만
사상 처음 이뤄지는 대규모 소송에 도민들의 관심은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강제징용 노동자 규모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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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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