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제주도가 녹지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청문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쟁점은 무엇인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은
의료법에 규정된
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입니다.
제주도청은
처분부서의 요구에 따라 5일 안에
청문주재관 한 명을 선정해야 합니다.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청문 담당 공무원 중 1명을
청문주재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처분부서는
당사자인 녹지 측에
청문 개최 일자와 출석 요구를 알리고.
청문주재관은
인허가부서와 녹지측 관계자로부터
인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입장을 듣고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부서에 최종 의견을 통보합니다.
이를 토대로 도지사가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문 절차는 빠르면
한달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가처분을 신청해도
청문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씽크:강명관 제주도청 보건위생과장>
"청문 절차를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문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 복지부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사업을 승인했고,
준비기간 사업자의 개원 노력도 부족했다며
청문 과정을 통한 허가 취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씽크:박한진/제주특별자치도 법무팀 변호사>
"청문을 통해 허가가 취소돼도 사업자가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유효인 허가로 유지됩니다."
제주도는
청문과 별도로 전담 법률팀을 구성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취소 이후
의료 인력 고용 승계나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다며
JDC 이사장이 선임되면
JDC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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