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쇄물 불법선거 조합장 후보 고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3.11 16:49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모 조합장 후보를
오늘(11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후보자는 선거 공보 외에
홍보 인쇄물을 별도로 제작해
조합원 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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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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